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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18년03월10일 · 17/25

17.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는 없다.
2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4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정답

해설

1. 헌법 제 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2. 국회법 제98조의 2: - 3항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한다. - 7항 상임위원회는 제 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 8항 제7항에 따라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 13조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4. 헌법 제 82조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대통령령 절차 중에 국무회의 심의도 있으며 헌법에 문서와 부서에 관한 내용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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