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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0년05월16일 · 14/25

14.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3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모두 70세를 정년으로 한다.
4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감사원법] 제2조(지위)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제3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원장) ①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③ 원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0. 10. 20.> ④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임기 및 정년) 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헌법] 제99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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