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5년03월08일 · 25/25
25.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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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5조에서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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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근거한 ‘특정한 기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데 불과한 ‘지정 또는 고시ㆍ공고’를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차용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령을 전제하고 그 법령에 기한 지정 또는 고시ㆍ공고를 구성요건으로 ‘차용’하고 있는 데 불과한 것이고, 하위법령에 구성요건의 형성을 ‘위임’하고 있는 위임입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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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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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