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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이론 평가TAT 1급 · 2019년09월28일 · 14/15

14.다음은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주)한공의 제15기(2019.1.1. ~ 2019.12.31.) 손익계산서상 수선비 및 소모품비 계정의 내역이다. 법인세법상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금액은?(정답률:알수없음)

TAT 1급 14번 문제 이미지
1
51,200,000원정답
2
52,700,000원
3
91,500,000원
4
92,700,000원

해설

1.수선비 50,000,000원 : 지출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전기말 장부가액의 5%이상이므로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한다. 2.소모품비 1,200,000원 : 취득가액이 1,000,0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비용계상하는 경우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한다. 3.수선비 40,000,000원 :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이므로 즉시상각의제애 해당하지 않는다. 4.소모품비 1,500,00원 : 개인용 컴퓨터(노트북)의 취득가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면 즉시 상각의제애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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