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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이론 평가TAT 1급 · 2020년10월17일 · 14/15

14.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공의 제10기 사업연도(2020. 1. 1. ~ 2020. 12. 31.)의 세무조정으로 올바른 것은? (단, 각 세무조정은 상호 독립적이며 소득처분은 고려하지 않음.)(정답률:알수없음)

1
제9기에 납부하고 손금산입하였던 재산세 중 과오납 환급금 50,000,000원과 그 환급금에 대한 이자 300,000원을 제10기에 수령하고, 이를 전액 손익계산서에 잡이익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제10기에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주)한공은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하며 임대보증금을 재무상태표에 부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제10기에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15,00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 중 실제발생액이 분명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6,000,000원이다.정답
4
제10기에 임원에게 상여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손익계산서에 인건비로 회계처리하였다. 이사회결의로 사전에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임원 상여금은 25,000,000원이다.

해설

1.회계 : 차) 과오납 환급금 ; 이자수익 / 대) 잡이익 -> 재산세 환급금은 익금항목이므로 세무조정이 필요없다. -> 재산세 환급금 이자는 익금항목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재산세 환급금 이자 300,000원 2. (주)한공은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라 제조업이 주업이므로 간주익금에 개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3. 회계 : 차) 손해배상금 15,000,000 / 대) 현금 15,000,000 -> 이 중 실제발생액이 분명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6,000,000 <손금불산입> 손해배상금 6,000,000원 4. 회계 : 차) 임원상여 30,000,000 / 대) 현금 ->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임원 상여금(25,000,000원)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항목이다. <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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