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1급 · 2014년11월16일 · 12/15
12.다음은 거주자인 공한일 씨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다. 다음 중 공한일 씨가 공제할 수 있는 인적공제액은? (2점)

1
3,000,000원
2
6,000,000원
3
8,000,000원
4
9,000,000원정답
해설
본인, 아내, 부,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이고, 부는 경로우대공제, 자녀는 장애인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인적공제금액은 기본공제 6,000,000원(1,500,000원 × 4인), 추가공제 3,000,000원(경로우대공제 1,000,000원 + 장애인공제 2,000,000원)를 합한 9,000,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