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1급 · 2017년08월12일 · 14/15
14.14] 다음 중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해당 승용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한다)(정답률:알수없음)
1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12개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의 작성없이도 전액이 업무사용금액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정답
4
업무사용비율은 총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는데, 출퇴근 거리는 업무용 사용거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기타사외유출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