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1급 · 2017년10월21일 · 9/15
9.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개인 일반사업자의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휴업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1/2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 할 수 있다.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할 수 있다.정답
3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도 확정신고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한다.
4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1. 휴업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 할 수 있다. 3.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확정신고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