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1급 · 2018년04월21일 · 11/15
11.다음은 김공인 씨(총급여액 40,000,000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자료이다. 2018년 연말정산시 적용하여야 할 의료비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정답률:알수없음)

1
120,000원정답
2
195,000원
3
270,000원
4
420,000원
해설
가. 본인의 시력보정용 안경 500,000원 다. 건강검진비용 1,500,000원 [(500,000 + 1,500,000) - 40,000,000 *3%] * 15% = 120,000원 나. 피부과치료비(미용목적) 공제대상 아님 라. 한약(보약)구입 공제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