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1급 · 2018년06월09일 · 11/15
11.다음은 거주자 한공회 씨의 2018년도 소득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해야하는 종합소득금액은?(정답률:알수없음)

1
34,000,000원
2
37,500,000원정답
3
52,500,000원
4
56,000,000원
해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되고, 이자소득금액은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한다.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14,000,000 + 20,000,000 + 3,500,000 = 37,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