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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이론 평가TAT 1급 · 2020년06월13일 · 10/15

10.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0년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단, 아래의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TAT 1급 10번 문제 이미지
1
21,000,000원
2
23,000,000원
3
23,330,000원정답
4
23,990,000원

해설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 23,000,000원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모두 종합과세한다. 1. 이자소득 : 2,000,000(정기예금이자) + 8,000,000(비영업대금의 이익) = 10,000,000원 2. 배당소득 : 9,000,000(주권상장법인 현금배당) + 4,000,000(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330,000(gross-up) = 13,330,000원 2-1. gross-up : Min[본래 gross-up 대상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기본세율적용 금융소득] * 11% Min[9,000,000, 3,000,000] * 11% = 330,000원 3. 10,000,000(이자소득) + 13,330,000(배당소득) = 23,3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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