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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이론 평가TAT 1급 · 2020년10월17일 · 12/15

12.다음은 (주)한공에서 근무하는 김한공 씨가 2020년에 지출한 교육비 내역이다. 김한공 씨의 세액공제대상 교육비 지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정답률:알수없음)

TAT 1급 12번 문제 이미지
1
2,000,000원
2
5,000,000원
3
9,000,000원정답
4
15,000,000원

해설

대학원교육비는 본인만 해당되고, 취학 후 자녀는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본인 대학원 교육비 : 7,000,000원 차녀 방과후 수강료 :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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