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2급 · 2015년02월14일 · 15/15
15.다음은 김한공 씨의 수입 내역이다.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얼마인가?(단,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
4,000,000원정답
2
6,000,000원
3
10,000,000원
4
20,000,000원
해설
상표권 대여소득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나, 위약금으로 대체된 계약금은 기타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표권 대여소득은 실제필요경비와 법정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80%)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 20,000,000원 - (20,000,000원 × 80%) = 4,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