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2급 · 2015년06월13일 · 15/15
15.다음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인 것은?
1
법인의 손금 또는 개인사업의 필요경비인 것
2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의 구입액
3
국민건강보험료 지출액
4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비용정답
해설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이나, 그 밖의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다.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이나, 그 밖의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