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최소한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하나, 나머지는 실제 발생된 필요경비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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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