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2급 · 2017년02월04일 · 9/15
9.다음 중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1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000만원인 자
2
양복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000만원인 자정답
3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인 자
4
공인회계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000만원인 자
해설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으며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또는 없는 신규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다 광업,제조업, 도매업, 유흥업소, 복식부기사용,소비자가아닌 사업자와 거래하는직업,전문직(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부동산매매업은 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