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2급 · 2018년06월09일 · 15/15
15.다음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등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2
소득세법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3
리스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4
학원의 수강료 신용카드 사용금액정답
해설
신용카드 중복 공제 : 취학전 학원의 수강료(교육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공제 가능
신용카드 중복 공제 : 취학전 학원의 수강료(교육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