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2급 · 2019년07월27일 · 14/15
14.다음은 (주)공인에 근무하는 거주자 김한공(남성, 45세) 씨의 2019년말 현재 부양가족 현황이다. 김한공 씨가 적용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1
6,000,000원
2
7,000,000원
3
8,000,000원
4
9,000,000원정답
해설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부친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불가능. 1,500,000*4 = 6,000,000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이상) :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6,000,000 + 1,000,000 + 2,000,000 = 9,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