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2급 · 2019년07월27일 · 15/15
15.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19년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원천징수 되었다.

1
4,470,000원정답
2
5,550,000원
3
5,220,000원
4
6,300,000원
해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 ○ 사업소득금액 36,000,000+기타소득금액 4,000,000 - 종합소득공제 3,000,000 = 37,000,000 12,000,000*6% + (37,000,000-12,000,000)*15% = 4,4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