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2급 · 2019년09월28일 · 13/15
13.다음 자료는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19년 귀속 소득내역이다. 김한공 씨의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1
3,200,000원
2
3,800,000원정답
3
5,200,000원
4
5,800,000원
해설
가. 위약금으로 받은 주택입주 지체상금 : 필요경비 80%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필요경비 80% 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대가로 받은 강연료 : 필요경비 60% 나. 상훈법에 따른 상금 : 비과세 라. 골동품을 박물관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 : 비과세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필요경비 80%, 단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 *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