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2급 · 2021년06월13일 · 13/15
13.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해야 할 인적공제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1
9,000,000원
2
10,000,000원
3
10,500,000원정답
4
12,000,000원
해설
본인 150만원 공제 + 배우자 (사업소득700-필요경비650=50 사업소득 1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 대상) 150만원 공제 + 장애인 아들 (장애인추가200만원공제) 350만원 공제+ 장인어른 (70대 이상 경로자 100만원 추가공제 )250만원공제+장모님 150만원 공제 = 10,500,000원 딸 (기타소득 300만원 이상 이므로 인적공제 해당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