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2급 · 2021년10월16일 · 15/15
15.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한공회씨의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해야 할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1
9,000,000원
2
10,000,000원
3
10,500,000원
4
12,000,000원정답
해설
상기 가족 모두 부양가족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이며, 아들은 장애공제 200만원, 장인은 경로우대 100만원이 추가되어 총 1,200만원의 인적공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