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2급 · 2014년09월20일 · 13/15
13.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의 금융소득 내역이다. 김한공 씨의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얼마인가? 단, ‘다’를 제외한 모든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것으로 가정한다. (2점)

1
2,000,000원정답
2
12,000,000원
3
20,000,000원
4
23,000,000원
해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금과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이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금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다.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000원만 종합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