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2급 · 2016년02월27일 · 13/15
13.다음은 국내 거주자 김한공씨의 금융소득 내역이다. 김한공씨의 2016년 귀속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얼마인가?

1
2,000,000원정답
2
12,000,000원
3
19,000,000원
4
27,000,000원
해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이며, 이를 제외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9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된다. 따라서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인 외국법인배당만 종합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