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2급 · 2016년06월04일 · 13/15
13.다음 중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본인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정답
2
직계존속의 대학등록금은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납입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4
초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설
의료비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지출액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