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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이론 평가TAT 2급 · 2019년06월08일 · 11/15

11.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일반환급의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기한 후 2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4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예정신고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정답

해설

1. 부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2.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환급만 주사업장에서.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따로 진행. 3.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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