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2급 · 2021년04월17일 · 12/15
12.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1년 귀속 금융소득 내역이다. 김한공 씨의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아래의 소득은 적법하게 원천징수 되었음)

1
4,000,000원정답
2
15,000,000원
3
19,000,000원
4
27,000,000원
해설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000,000원과 비영업대금의 이익 10,000,000원은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이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8,000,000원은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이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원천징수되지 아니함) 4,000,000원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다. 5,000,000원 + 4,000,000원 + 10,000,000원 ≦ 20,000,000원이므로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은 분리과세한다.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4,000,000원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