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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가맹거래사 · 2009년08월16일 · 6/120

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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