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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09년08월16일 · 68/120

68.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수증자도 해제할 수 있다.
2
부담부 증여에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권은 망은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4
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5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하여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이행된 부분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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