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0년06월27일 · 75/120
75.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지체상금은 완공기한의 다음날부터 발생된다.
2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인이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도급인이 완성된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중도금 지급의무를 일부 지체하였다고 하여 바로 수급인이 일의 완성의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4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은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완성된 부분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된다.정답
해설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67443,6745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2011하,1919]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기성고 해당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일부 지체하였다고 하여 바로 수급인이 일 완성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공사대금] [공2002.10.15.(164),2312] [2]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달리 본다면 도급인이 하자발생사실을 모른 채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뒤늦게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공사대금] [공2001.11.1.(141),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