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2년06월03일 · 30/120
3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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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은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것으로써 이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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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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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회(數回)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되지 않고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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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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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