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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가맹거래사 · 2017년04월29일 · 20/120

2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유형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정답
2
부당한 공동행위
3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4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5
부당한 지원행위

해설

- 2023년 현재 1.재판매가격유지행위 :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4%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할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관란한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2.부당한 공동행위 : 매출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3.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 매출액의 6%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있으며,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4.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징금은 5억원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음.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참가한 사업자 :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안는 범위(매출액이 없는경우 5억원 범위) 5.부당한 지원행위 :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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