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7년04월29일 · 25/120
2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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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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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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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겸임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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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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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