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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가맹거래사 · 2019년03월30일 · 21/120

2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협의회의 설치목적은 이 법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함이다.정답
2
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한다.
3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다.

해설

2. 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원의 장이 겸임한다. 3.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 4.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 2019년 기준 1번이 옳은 내용이나, 2024. 2. 9. 시행 기준 2, 3번도 옳은 내용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③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8. 8.> ④ 협의회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있었던 사람 3. 법률ㆍ경제ㆍ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기업경영, 소비자보호활동 및 분쟁조정활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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