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 당해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시정권고를 수락한 것은 시정명령이 이뤄진것으로 본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이기에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게 되어 4.가 정답이다. 공정거래법 [시행 2024. 2. 9.] 제8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1️⃣의견진술기회의 부여 ✏️❌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전에 부여한다. ?제9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과징금 부과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제8조), 상호출자/순환출자 위반(제38조), 부당한 공동행위(제50조),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제53조)에만 과징금이 부과된다. ?제102조(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박탈, 추징을 위한 행정법적 제재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과징금은 위반이익의 규모(매출액의 n%, 매출이 없을 경우 n원 이내)를 고려하며 부과된다. 반면, 과태료(제130조)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벌금으로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가 결정된다. (과태료=위반행위 처벌, 과징금=위반수익 환수) 3️⃣이행강제금 부과 ✏️❌ 기업결합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제16조), 법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한 제출명령 미이행(제86조), 동의의결 미이행(제92조) 3개 경우에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문항에선 제88조에 따른 시정권고의 미이행을 묻고 있다. 즉, 3개 외의 위법행위도 포함해야하기에 이행강제금부과는 오답이다. 4️⃣시정조치 불이행의 고발 ✏️⭕ 먼저, 시정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시정조치 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위반되는 상태를 법에 합치하는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행정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88조는 공정거래법에 위법한 사업자 상태를 합법한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시정권고를 한다고 나와있다. 시정조치를 불이행 했다는 것은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즉, 범죄행위에 대한 다음 행동은 범죄를 신고하는 고발이 된다. ?제129조(고발)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5️⃣시정명령 ✏️❌ 시장시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탈법행위(제14조), 제37조, 부당한 공동행위(제42조), 불공정거래행위 등(제49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52조)에 대해서만 시정조치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