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9년03월30일 · 39/120
39.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증언을 한 경우
2
협의회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는 경우
3
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공동권리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4
협의회 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경우정답
5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해설
✅4️⃣협의회 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25조제1항제2호, 제3호를 섞어 만든 오답으로, 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분쟁 당사자(제2호) 이거나, 위원이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제3호)할 때 제척된다. ?약관법 [시행 2024. 2. 9.]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협의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3️⃣ 2. 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5️⃣ 4.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