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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19년03월30일 · 43/120

43.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3
건물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의 건물이라고 할 수있다.
4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5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종물의 처분을 제외할 수 없다.정답

해설

✅보통 법 위반 시 법률행위의 취소, 무효가 일어나면 강행규정, 당사자 의사가 우선된다면 임의규정이다. 종물이 주물의 처분을 따르지 않았을 때 취소, 무효가 일어난다는 부분이 없기에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고, 임의규정은 특약이 가능하기에 5. 틀린 설명이다. ?민법 [시행 2023. 6. 28.] 1️⃣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3️⃣건물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의 건물이라고 할 수있다. ✏️⭕?‍⚖️[대법 94다53006] [3]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4️⃣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주물의 소유자가 자기소유의 다른 물건을 주물에 부속하게 할 때 종물이 된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물건 상호 간에도 주물, 종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예컨대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종물이라도 의무부담행위(예컨대 매매)에 있어서는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가 종물에 관한 처분행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주물의 소유자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5️⃣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종물의 처분을 제외할 수 없다. ✏️❌ 제100조제2항만 보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을 따른다. 하지만 해당조항은 [임의규정]이기에 당사자 의사(특약 등)을 통해 법의 적용을 배제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또, 제358조의 단서조항을 보더라도, 법률에 특별한규정,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 저당권의 효력범위를 주물에만 미치게 할 수 있다(=종물의 처분제외) ?제100조(주물, 종물)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점유 기타 사실관계에 기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처분'이 아니다. 예를들어 A가 길에 떨어진 B의 자물쇠(주물)를 주운 뒤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더라도, 자물쇠 열쇠(종물)의 점유권은 열쇠를 갖고 있는 B에게 있기 때문이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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