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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가맹거래사 · 2020년06월20일 · 11/120

1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맹거래사 11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정답
4
ㄴ, ㄷ, ㅁ
5
ㄴ, ㄹ, ㅁ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 시행령][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구입강제 (ㄷ)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ㄱ)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ㄹ)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하는 경우에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ㄴ) 부당염매 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이다. 3.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부당염매 (중략) 나. 부당고가매입 (후략 (ㅁ)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은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다. 8. 사업활동 방해 법 제4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기술의 부당이용 (중략)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중략) 다. 거래처 이전 방해 (중략) 라.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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