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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가맹거래사 · 2020년06월20일 · 34/120

3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1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정답
2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경우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 5번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 2번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 4번 3.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 3번 ④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번은 제17조의2(시정조치)제2항제2호로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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