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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0년06월20일 · 41/120

41.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사(民事)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2
민법 제1조의 민사에는 상사(商事)가 포함되지 않는다.
3
관습법은 그 존부를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정답
4
강행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겨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5
조례와 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해설

1.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2.상법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3.(대법원76다983)사실인 관습은 일반생활에 있어서의 일종의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인 것이므로 법관은 어떠한 경험칙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직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4.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5.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성문법(법률, 명령, 규칙, 조례, 조약, 헌재결정 등) 불문법(관습법,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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