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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0년06월20일 · 45/120

45.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2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정답
3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도나 상속할 수 있다.
4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유증(遺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해설

1.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2.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3.(대법원95다6205)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 4.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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