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학가맹거래사 · 2020년06월20일 · 47/120

47.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맹거래사 47번 문제 이미지
1
ㄱ
2
ㄴ
3
ㄱ, ㄴ정답
4
ㄱ, ㄷ
5
ㄴ, ㄷ

해설

가. (대법원99다51258)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까지 이행한 경우, 그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취득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구상권 취득에는 보증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결국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부담행위라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구상권 취득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아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 나.(대법원2003다70041)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다.대리인과 본인은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