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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0년06월20일 · 65/120

65.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의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甲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하더라도 乙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甲은 이행지체책임을 지지않는다.
2
상대방의 채무는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기의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정답
4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5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계약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한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채무와 상대방의 원래의 채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으므로 3.이 틀린 설명이다. 민법 [시행 2023. 6. 28.]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1️⃣甲과 乙의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甲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하더라도 乙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甲은 이행지체책임을 지지않는다.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상대방의 채무는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기의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자동채권: 상계로서 소멸 시키려는 본인의 채권(=상계로서 소멸되는 상대의 채무), 수동채권: 상계로서 소멸되는 상대방의 채권(=상계로서 소멸시키려는 본인의 채무)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대법 2002. 8. 23. 2002다25242]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아래와 같이 예를 들면 - A는 B에게 1억의 채무가 있다. (채무A) (=B는 A에게 1억을 받을 채권A가 있다.) - A는 자기 건물을 B에게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채결했다. - 해당 계약을 통해 A는 B에게 매매대금 1억을 받을 권리 (채권B=B가 A에게 1억의 줘야하는 채무B) - B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채무C=B가 A에게 건물을 받을 채권C)가 발생했다. - 이때 A가 채무C(=B에게 줄 건물)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B(=B에게 받을 1억)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A(=B에게 갚아야할 1억)를 상계한다면, - 채권A, 채권B와 채권B의 채무C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권, 채무A, 채무B와 채권C의 채무B에대한 동시이행 항변권이 사라지고 - B가 건물을 받을 채권C와 A가 건물을 줄 채무C만 남게된다. - 즉, A의 상계행위로 인해 A가 건물을 주고 1억을 받는 것과 B가 1억을 주고 건물을 받는 것을 동시이행하기로 한 계약에서 B는 1억을 주는 채무를 선이행 당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이행항변권까지 잃게 되는 일방적인 손해를 입게된다. ✏️위 예에서 B가 채권A(=A에게 받을 1억)를 자동채권으로 A의 채무C(=A에게 받을 건물)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B(=A에게 받을 1억)를 수동채권으로 상계한다면 - 채권A, 채권B와 채권B의 채무C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권, 채무A, 채무B와 채권C의 채무B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권이 사라지고 - B가 건물을 받을 채권C와 A가 건물을 줄 채무C만 남게된다. - 결과는 위와 같지만, B가 채권A와 채권B를 상계함으로써 스스로 건물매매 쌍무계약에서 선이행을 한 셈이 되고, 본인의 항변권을 잃게 된 것이기에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또, A가 B에게 1억을 갚아야하는 채무A(B의 채권A) 없이, 건물매매계약만 있을 경우 (채권B,C/ 채무B,C만 있다면) - 채무C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B로 채무B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C를 상계한다면, - 채권B, 채권C, 채무B, 채무C가 모두 사라지기에 -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일 땐 자동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하다. 4️⃣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동시이행에 대해 강행규정이 별도로 없으며, 특약이 있다면 우선할 수 있기에 임의규정에 해당한다.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5️⃣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계약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한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채무와 상대방의 원래의 채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손해배상채무로 내용이 변해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존속된다. ?‍⚖️[대법 1997. 4. 25. 96다40677] 채권자의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와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 가등기말소의무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와도 여전히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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