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신의성실 원칙은 권리와 의무에 있어 법이 채우지 못한 부분을 보충해준다. 보기 중 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은 ㄷ과 ㄹ이다. 민법 [시행 2023. 6. 28.]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 의무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때 보충적으로 사용되기에 법에 명시된 내용 적용 후 남는 부분에 마지막으로 적용한다. 1️⃣모순행위금지: 말바꾸기 금지 (객관적으로 이전 행동, 권리행사와 모순되며 귀책이 있을것. 상대방의 신뢰와 모순행위가 연관 있을 것, 이전행동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처리 되지 않을것 등) 2️⃣실효: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은 권리는 효력을 잃음. 단, 권리의 박탈이 아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 3️⃣사정(事情)변경: 법률행위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형평이나 까닭)이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는 이유로 현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4️⃣권리남용금지: 권리 행사로 인해 현저한 이익의 불균형(공공복리에 어긋나는)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 ㄱ.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 ➡️권리행사로 인해 불법행위의 이익을 보유하게 되기에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위배 (대법 2006다16758) ㄴ.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 ➡️모순행위금지(금반언) 원칙 위배 (대법 96다24101) ㄷ.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법 규정이 신의칙의 원칙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신의칙 위배된 권리행사가 아님(대법 98다9021) ㄹ.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강행규정이기에 신의칙의 원칙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신의칙 위배가 아님(대법 2005다7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