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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45/120

45.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정답
2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3
법원이 선임한 비법인사단의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이 있다.
4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총회에서는 소집 1주간 전에 통지된 그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해설

1.(대법원2008다15438)비법이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한는데 민법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으므로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제62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3.(대법원 2019다208953)비법인사단(관리단)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임시관리인)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관리인)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4.(대법원2002다27088)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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