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54/120
54.법률행위와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2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3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되고 당사자 쌍방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4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정답
5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더라도 그것으로 곧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해설
4.(대법원 93다 2629 판결)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A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A 토지와는 별개인 B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A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A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B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B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종료되었더라도,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인무효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할 수 있다(오표시무해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