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58/120
58.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금의 지급은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정답
2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치지 않는다.
3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4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5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1.(대법원2008다67217)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2. 미친다 3.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4. 전세권자는 5.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