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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65/120

65.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2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3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정답
4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낙약자는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대법원94다47469) 1.이와 같이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9.4.25. 선고 87다카 2443 판결 참조), 채권자인 원고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2.(대법원 92다41559)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4.(대법원69다1410)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행불능, 이행지체)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대법원20003다49771)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자(수익자)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아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잉행을 러절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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