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78/120
78.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2
여행자가 여행의 하자를 이유로 여행주최자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하여야 한다.정답
3
여행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4
여행자는 여행시작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
5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자는 시정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제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