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80/120
80.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인으로 이루어진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
2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한다.
3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4
부동산의 소유자가 조합계약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출자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 그는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답
5
탈퇴한 조합원과 잔존 조합원 사이의 지분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
(대법원2000다30622)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업계약(조합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그 동업계약을 이유로 조합계약 당사자 아닌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근거는 없으므로,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